5월 15일 스승의 은덕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스승의 날이 다가오는데 엄마들의 입장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감사의 표현의 표현으로 스승의날 선물을 전하고 싶지만 유치원, 어린이집 김영란법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제외인지 헷갈린다죠??



어린이집 김영란법 적용대상일까 제외일가?



우선 김영란법(일명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의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 요기에 속하기에 국립·공립·사립유치원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라고 하네요.



반면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에는 유아교육법이 아닌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김영란법 제외라능?? 단,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누리과정 어린이집의 경우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라고 하네요. 





아.. 이제 작은 감사의 표시도 법의 테두리에 안에서 선물을 드려야 한다니 왠지 씁쓸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좋은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변화 ~ 다음 포스팅에서는 스승의날 선물 포스팅을 해볼까나요 ^^ㅣ익,,

Posted by 좋은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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